연수제도
연수제도 안내승진제도 안내연수비 지원연수비 할인 안내평가방법 안내연수지명 번호 안내
승진제도 안내
승진규정 개정안내

합계 경력 근무성적
(다면평가 포함)
연수성적 가산점
교육성적
-직무연수
-자격연수
연구실적
-연구대회
-학위취득
합계 공통 선택 합계
213점 70 100 (근무성적70점 +
다면평가30점 )
27 3 30 3 10 13
100% 32.9 46.9 12.7 1.4 141.1 1.4 4.7 6.1
평가항목 종류 내용
경력 기본경력
초과경력
-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
- 경력평정의 시기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을 함
근무성적   - 교사의 근무실적 ·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해 실시
-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함
   100점 = 근무성적 70점(교장40, 교감30) + 다면평가 30점
- 다면평가자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
- 2007년에는 시범실시, 2008년부터 시행
연구실적평정 연구대회
입상실적
- 연구실적 3점을 초과할 수 없음
- 전국규모 : 국가/공공기관 주최이면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
   (1등급: 1.50점, 2등급: 1.25점, 3등급: 1.00점)
- 시도규모 : 국가/공공기관 주최이면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
  (1등급: 1.00점, 2등급: 0.75점, 3등급: 0.50점)
학위
취득실적
-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및 장학사, 연구사 직위에서 취득한 실적 평정
- 학위취득 3점을 초과할 수 없음
- 박사(직무관련 3점 / 기타 1.5점), 석사(직무관련 1.5점 / 기타 1점)
교육성적
평정
(2009년 부터
시행)
직무연수
성적평정
-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성적을 대상으로 평정
- 60시간 이상의 강좌를 6점 만점으로 하여 3강좌를 합산함 (180시간 18점)
- 가 . 교장 · 장학관 · 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
  + 당해 직위 10년 이내 직무연수 1개만 평정
  + 평정방법 : 6점×직무연수성적/직무연수성적만점
- 나.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
  + 당해 직위 10년 이내 직무연수 1개 평정 및 직무연수 2개 실적 인정
  + 평정방법 : 6점×직무연수성적/직무연수성적만점 + 6점×2회 = 18점 만점
자격연수
성적평정
- 평정방법 : 9점 - (연수성적만점-연수성적) × 0.05점
가산점
(2009년 부터
시행)
공통
가산점
- 총점 3점
- 가산점 사례
  +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(시범 · 실험학교를 포함)의
    교원으로 근무한 경력
  + 교육공무원으로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
  +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제 6 조 제 1 항 ,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
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 · 관리되는 경우
선택
가산점
- 총점 10점
- 가산점 사례
  +「도서 · 벽지교육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
    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
  + 읍 · 면 · 동 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
    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
  +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
    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