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계 | 경력 | 근무성적 (다면평가 포함) |
연수성적 | 가산점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교육성적 -직무연수 -자격연수 |
연구실적 -연구대회 -학위취득 |
합계 | 공통 | 선택 | 합계 | |||
213점 | 70 | 100
(근무성적70점 + 다면평가30점 ) |
27 | 3 | 30 | 3 | 10 | 13 |
100% | 32.9 | 46.9 | 12.7 | 1.4 | 141.1 | 1.4 | 4.7 | 6.1 |
평가항목 | 종류 | 내용 |
---|---|---|
경력 | 기본경력 초과경력 |
-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 - 경력평정의 시기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을 함 |
근무성적 | - 교사의 근무실적 ·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해 실시 -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함 100점 = 근무성적 70점(교장40, 교감30) + 다면평가 30점 - 다면평가자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 - 2007년에는 시범실시, 2008년부터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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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적평정 | 연구대회 입상실적 |
- 연구실적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- 전국규모 : 국가/공공기관 주최이면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 (1등급: 1.50점, 2등급: 1.25점, 3등급: 1.00점) - 시도규모 : 국가/공공기관 주최이면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 (1등급: 1.00점, 2등급: 0.75점, 3등급: 0.50점) |
학위 취득실적 |
-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및 장학사, 연구사 직위에서 취득한 실적 평정 - 학위취득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- 박사(직무관련 3점 / 기타 1.5점), 석사(직무관련 1.5점 / 기타 1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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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성적 평정 (2009년 부터 시행) |
직무연수 성적평정 |
-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성적을 대상으로 평정 - 60시간 이상의 강좌를 6점 만점으로 하여 3강좌를 합산함 (180시간 18점) - 가 . 교장 · 장학관 · 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+ 당해 직위 10년 이내 직무연수 1개만 평정 + 평정방법 : 6점×직무연수성적/직무연수성적만점 - 나.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+ 당해 직위 10년 이내 직무연수 1개 평정 및 직무연수 2개 실적 인정 + 평정방법 : 6점×직무연수성적/직무연수성적만점 + 6점×2회 = 18점 만점 |
자격연수 성적평정 |
- 평정방법 : 9점 - (연수성적만점-연수성적) × 0.05점 | |
가산점 (2009년 부터 시행) |
공통 가산점 |
- 총점 3점 - 가산점 사례 +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(시범 · 실험학교를 포함)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+ 교육공무원으로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 +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」제 6 조 제 1 항 , 제 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 · 관리되는 경우 |
선택 가산점 |
- 총점 10점 - 가산점 사례 +「도서 · 벽지교육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 + 읍 · 면 · 동 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 +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