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수종류
- 직무연수 : 승진, 연수학점제 반영 연수입니다.
+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, 선생님들의 승진평정과 연수학점제에 반영되는 연수입니다.
+ 연수지명번호를 받아야 하며, 교원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+ 휴직교사, 기간제 교사, 일반인은 연수를 받을 수 있으나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연수방법
- 연수는 원격교육으로 모든 학습이 온라인
상으로 이루어지며 연수생들의 자율학습
에 의해 이루어집니다.
연수평가
수료기준
연수비 납부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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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생은 수강신청 기간 안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연수비 징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
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원격연수의 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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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원장은 연수생에 대해 경고 또는 성적감점, 퇴학처분, 임용권자에게 통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. 징계 수준에 관해서는 연수원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합니다. 징계 처분된 연수생의 징계내용에 관해서 임용권자(소속기관의 장)에게 보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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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에 해당하는 경우
+ 연수생이 다른 연수생의 연수를 방해할 때
+ 원격연수 대리수강 수탁 및 위탁 등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
+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및 이와 유사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(해당성적 0점 처리)